법률
촉법소년 범죄기재에 대해 알려주세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럼 촉법소년으로써 처벌받아도 전과에 안남는건가요..? 만약 촉법소년인데 전과에 남는 처벌은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전과에 남지 아니하며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