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저도 왜 형사처벌을 받지않나요?

만10세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이 없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범죄행위를 했는데도 왜 형사처벌 대사메서 제외되는지, 대신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은 크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으로 구성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법률에 범죄로 명시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며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여야 한다는 점이며

    책임은 그 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비난할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위법성의 경우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정당방위입니다.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행위는 그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볼때 허용될수 있다면 처벌할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책임의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심신상실로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행위이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유아의 행위의 경우

    비난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책임능력은

    자신의 행위가 나쁜행위이며 이를 하면안된다는 점을

    인식할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보통 어린아이의 경우 이러한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기에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책임능력 유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형법은 법률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고

    현행 형법상 행위시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이러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의 경우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기에

    만14세 미만인 경우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한

    만10세이상 만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분류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여러단계로 그 처분이 나누어지는데

    가장 중한 보호처분은 소년원에 일정기간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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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입법자가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청소년의 미성숙한 정신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처벌보다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우선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소년보호전문기관은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하여 비행 원인 진단부터 교육,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입니다.

    2.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바,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