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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벌84

하얀벌84

블로그에 명함사진 올리면 고소사유인가요??

제가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해당지점의 후기를 올리면서 명함사진을 올렸습니다.

명함에있는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은 그대로 올렸는데

법무팀에서 고소한다고 연락이왔는데요.

다른블로거들의 칭찬후기글들을 보면

몇년전글들에도 얼굴사진나온 명함도 떡하니 올려져 있는데요.

안좋은 후기좀 썼다고 명함에 이름있는거로 걸고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 명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포함 안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함사진 자체라기보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명함으로 특정이 된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공된 명함을 리뷰와 함께 첨부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