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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꼬북이
소꼬북이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올렸어요(도와주세요)

지인을 통해 제 명함이(핸드폰 번화와 이름 회사)가 적힌 명함이 블로그에 올라가있다고 해서 봤더니 저를 불친절 했다고 환불 하려다 참았다며 전화번호 이름 회사명이 나와있는 명함을 사진찍어서 올렸더라구요 벌써 2년이나 지난 글이었다는게 2년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날 '공개처형'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블로그에 수정 삭제를 요청하고 118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란곳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게시물은 직위를 뺀 나머지를 모자이크 처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이러는거 어떻게 대응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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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사안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이에 기하여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내용의 명함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기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