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아는 애가 블로그에 저를 올려놨어요
얼굴은 다 안나오고 제 뒷모습, 얼굴 하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 이름 혹은 별명으로 설명도 적어놨어요.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그 블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전에는 그 블로그로 옷도 판매했던 블로그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보다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를 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다 안나왔다고 해도 하관정도 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