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아는 애가 블로그에 저를 올려놨어요
얼굴은 다 안나오고 제 뒷모습, 얼굴 하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제 이름 혹은 별명으로 설명도 적어놨어요.
초상권 침해에 해당이 될까요?
그 블로그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전에는 그 블로그로 옷도 판매했던 블로그에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보다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를 넘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다 안나왔다고 해도 하관정도 까지 올라왔다면 특정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