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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 약올리면 보복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자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보복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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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전화는 이제 무조건 피싱이라고보면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070번호가 전부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인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결혼식 가서 식사를 하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객인척 몰래 가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없고, 식사권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을 수 있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ㄷㄷ여대 시위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제가 사과했으면 고소에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무슨 죄명으로 고소를 할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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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서면 작성 시 판례 첨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순 첨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정하는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연예인들은 왜그렇게 이혼을 많이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예인들이라고 하여 특별하게 이혼을 많이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부부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릅니다.
18세와 16세간 성적인 행위는 법에 접촉하지 않은 행위인가요?
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 단독 재판에 연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 실무관으로 법원공무원입니다. 판사를 보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판사와 함께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건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나 "잘"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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