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구속 구공판 관련 궁금해요!!!!
아직 선고기일도 안잡힌 상태인데 피해자측이 제법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회사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관련 제안을 했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전 법원에 제출한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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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선고기일도 안잡힌 상태인데 피해자측이 제법큰 회사입니다 근데 그회사쪽 담당자가 먼저 연락해 합의관련 제안을 했는데 만약 원만하게 합의 및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않겠다는 처벌불원서를 재판전 법원에 제출한다면 굳이 변호사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