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강제추행피해자합의금적정선

피의자가 오늘 불구속구공판을 결정받아 변호사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선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서 인정하며 사과를 원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미 구공판에 가서 처벌은 확정이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며 상대도 미안한 마음에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상황이 여의치않아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주위에 변호사분들이 없어 여쭈어봅니다.

주위에선 거짓으로 진술한게 괘씸해서라도 500-1000으로 부르라는데 천을 부르는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부르는 금액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 중 최상단을 제시하고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적정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금액으로 제시해보면 되고 어차피 그 금액에서 바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협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안하셔서 높게 제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고 낮은 금액으로 공탁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