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강제추행피해자합의금적정선
피의자가 오늘 불구속구공판을 결정받아 변호사측에서 합의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변호사는 경찰조사에선 이 사건을 부인하다가 검찰조사에서 인정하며 사과를 원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으며 이미 구공판에 가서 처벌은 확정이지만 합의를 통해 처벌수위를 낮추며 상대도 미안한 마음에 합의를 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적 상황이 여의치않아 병원도 갈 수 없었고 주위에 변호사분들이 없어 여쭈어봅니다.
주위에선 거짓으로 진술한게 괘씸해서라도 500-1000으로 부르라는데 천을 부르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