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검찰은 선정 취소·법원은 출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 준강제추행 사건을 고소했고, 1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2026년 7월 15일 공판이 끝났으며 선고는 8월 28일입니다.

항소심 진행 중 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측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도 자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말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아 법원에 문의했고, 법원에서는 처음 선정된 변호사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알려준 번호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주소를 검색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문의했습니다.

공단에서는

* 처음 선정된 변호사는 2년 전부터 휴직 상태이고,
* 이후 다른 변호사가 선정되었지만 그 변호사는 작년에 퇴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에 문의했더니,

2024년 5월 16일 ‘사선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국선변호사 선정 취소나 변호사 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지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반면 법원에서는 여전히 최초 선정된 변호사의 정보를 안내했고,

사건조회 화면에는 2026년 7월 15일 항소심 공판 진행내역에 ‘피해자변호사 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의 안내가 서로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실제로 어떤 상황일 가능성이 가장 큰가요?
2.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는데 전산에 ‘사선 선임으로 선정 취소’라고 등록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건조회에 ‘피해자변호사 출석’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 변호사가 없다는 안내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기록인지 궁금합니다.
4. 월요일에 법원과 검찰청에 확인할 예정인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5. 제가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경우 단순 전산 오류나 행정 처리 오류로 인해 ‘사선 선임으로 선정 취소’가 등록되는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로 고소하셨는데 담당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공백이고 기관마다 안내가 엇갈려 혼란스러우신 상황이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국가가 선정해 주는 변호사)의 선정·취소 권한은 법원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어, 이 부분은 검찰 전산이 기준이 됩니다. 사선을 선임한 적이 없는데도 '사선 선임'을 사유로 취소가 등록됐다면, 앞선 변호사의 휴직·퇴직 과정에서 사유가 잘못 기재된 행정 착오일 가능성이 큽니다.

    월요일에 검찰청 담당 검사실에 취소 경위와 현재 담당 변호사 유무를 확인하시고, 오등록이라면 국선변호사 재선정을 요청하세요. 선고가 8월 28일로 임박했으니, 재선정과 함께 합의 관련 피해자 의견서를 재판부에 낼 수 있도록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사선 선임이 된 경우에는 취소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전산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선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