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주고 차용증섰는데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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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검사실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검사의 답변이 너무 없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수사를 할 것인지는 검사가 판단하기 때문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수사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라고 기재하셨으나, 검사에게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의견서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이의제기자의 요청을 검사가 방해했다고 판단하려면, 검사에게 그의 요구를 받아줘야할 의무가 있어야 하는바, 이러한 의무가 전제되지 않습니다. 이의제기자는 의견서 제출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여 기록에 첨부시켜 검사의 판단근거에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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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를 쓰고 있는 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초 학생 작성 확인서는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고 들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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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주는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위자료의 액수는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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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청법으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질문자님이 뭔가를 해볼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수사가 들어왔을때 위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3.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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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관련 인물이 진술서를 쓸 때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을 안 적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에는 보고 들은 사실만 기재하면 되고, 보고들은 내용이라도 무조건 다 적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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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데 이것도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인 화장실에 들어가는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나,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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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원한다는데 저 고소하려고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폐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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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사례내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자로 수사가 확대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수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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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금 입금했는데 말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입증자료가 없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입증자료부터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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