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가끔준엄한순댓국밥

가끔준엄한순댓국밥

학교폭력 관련 인물이 진술서를 쓸 때 피해자가 모르는 사실을 안 적어도 괜찮나요?

가해자와 가해자의 친구와 디엠을 하는 데 거기서 피해자의 욕을 피해자가 뭐라 말했는 지 모르고 증거 또한 없으면 진술서에 안 적어도 괜찮은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서에는 보고 들은 사실만 기재하면 되고, 보고들은 내용이라도 무조건 다 적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를 말하는 것이라면, 본인 선택에 따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추후 본인도 가담한 게 밝혀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