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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검은꼬리168
붉은검은꼬리16824.03.08

언어폭력의 증거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접적인 녹취록인 아닌 주변인물의 증언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언어폭력 사례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냐?

라는 질문에 가해자 본인은 사과할 생각이 없다 라는 통화기록도 증거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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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가해자가 언어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는 충분히 증거로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가해자와의 통화내역만으로는 증거가 되기는 어려워보이고


    이를 목격한 지인의 증언이나 진술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