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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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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잡혀서 판매자도 잡히는 경우도 있나요?

불촬물을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중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에게서 교복음란물을 산 것을 추가적으로 발견되어서 그 판매자를 찾아서 수사해서 검거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다른 판매자를 검거 해도 위법 수집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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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판매자가를 검거하면서 구매자를 검거하기 때문에 적어도 본 변호사가 아는 사례내에서는 구매자로부터 시작하여 판매자로 수사가 확대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수사를 확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수증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에는 대개 판매자를 수사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하여 구매자 등을 찾아내 처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매 소지한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 등을 확인한 이상 수사를 하여 이를 검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