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에서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의 거짓진술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확인하면, 추후 구형을 할 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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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후 물건이 고장난 상태로 왔으면 어쩌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금액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기망 또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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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돌아가신지 4년째인데 재산분쟁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안에 청구해야 하는바(민법 제999조 제2항), 기간 도과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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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시청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예인"을 특정하여 딥페이크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은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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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카톡에서 이런 것도 신고될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인척하여 성적인 사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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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짧은 교복을 입은 여성분"이라는 표현으로는 위 기준에 비추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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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예전에 제 사진을 퍼트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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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할 것 같은데 처벌 가능성 어떨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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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그가 자기방송에 나오면 돈을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주기로 약정해놓고 안주는 문제는 형사신고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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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로 대표되는 성범죄가 유독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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