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친구가 예전에 제 사진을 퍼트린다고 합니다.

쌍커풀 수술을 하고 잘생겨졌는데 너무 잘생겨져서 그런지 친구가 예전 사진을 저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말라고는하는데 이거 협박아닌가요..?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이기 싫은 예전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위의 반복 정도는 어떠한지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지인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