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예전에 제 사진을 퍼트린다고 합니다.
쌍커풀 수술을 하고 잘생겨졌는데 너무 잘생겨져서 그런지 친구가 예전 사진을 저의 지인들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말라고는하는데 이거 협박아닌가요..? 고소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단순히 주변사람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보이기 싫은 예전 모습을 타인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것 역시 협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한 행위의 반복 정도는 어떠한지 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로 지인에게 보여주지 않거나, 입막음을 하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면 협박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