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도배장판 훼손 원상복구 집주인과 분쟁있는데 새로 저희가 다 복구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작시에 이미 새것이 아니었다면 새것으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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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왜 스토킹 범죄가 날로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왜 늘어나는지 여부는 범죄심리학 분야라 변호사가 명확한 답을 내리기 어려우나, 스마트폰 보급으로 잦은 연락이 가능하다 보니 연인에 대한 집착이 커져 스토킹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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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과 관련이 없어 귀책사유가 동등하다거나 서로 없다는 부분은 재산분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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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에 민사 소송이 제기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고 답변서를 받아본뒤 재판을 열어 판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명하고, 보완이 된다면 판결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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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집주인의 허락없이 아무나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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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립으로 해당되는 요건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팰 것처럼 덤벼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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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상대방이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공탁금은 10년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고, 15년 뒤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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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용돈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이혼 사유인데 맞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용돈이 일정금액 이하라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이혼사유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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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식 때리면 아동학대 자식이 부모 때리면?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존속폭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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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는데 도와줬으면 하고 떠드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10만원을 줬을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본인이 요청했으면 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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