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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으로 깜짝 놀라게 싸나운 눈빛으로 계속 노려보면서 제 앞쪽에 있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쎄게 내려치며 저를 팰 것처럼 덤벼드는 행위 폭행죄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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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을 팰 것처럼 덤벼드는 행위도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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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오히려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