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을 때 실 거주지에서 받는지? 아니면 사건이 발생된 지역에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은 관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보통 형사는 피의자의 거주지 관할 법원, 민사는 원고 또는 피고의 주거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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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환불처리는 다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티메프의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바, 현재 보도되는 기사내용으로 봐서는 전체 피해에 대한 환불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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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아니라 일반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2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이 되지 않고, 이를 받은 피고가 한달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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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수사관이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아니라서 아직 내사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의 연락을 기다려보시고,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면 먼저 연락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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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패소 시 재판기간 이자는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하여도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상당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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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도배 세집자가 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질문자님의 주장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해당 물자국이 임대차계약 시작시부터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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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달리 선행하여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이력이 추가 기재되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와 같이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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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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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송외적으로도 가능하나 협의가 안되어 강제력을 행사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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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을 산다해서 팔았다가 다시 회수를 했어요 사기 인것같아서요 근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수를 한 근거인 "사기인것 같아서"가 설득력이 없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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