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에서 양수금 소장을 받았습니다.
양수금 청구의 소 소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2주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으로 가압류를 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반 소는 4주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꼭 좀 도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이 아니라 일반소장을 받은 것이라면 2주 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확정이 되지 않고, 이를 받은 피고가 한달 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지급명령과 달리 변론 진행 후에 선고 기일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투지 않아 확정되어야 집행 권원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