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변경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겠으나, 양육권자의 잦은 변경은 자녀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변경을 법원에서 허가해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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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유튜버들의 협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성훈변호사입니다. 보도되는 내용은 양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것만 듣고 처벌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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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작성 후 변제할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질문을 3번째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바, 결과론적으로는 2번의 사항처럼 해석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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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모욕죄
댓글에 본인인증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닉네임이 질문자님을 특정할 단서인바,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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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합의서 문의. 법적 효력 과 처벌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자발적으로 조건위반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조건위반의 경우에는 직접 이를 주장하셔야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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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너무심하게패드립한것같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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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에서 동성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등록가능 판결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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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을 어떻게하면 쉽게받을수있을까요.?
채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쉽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어렵고, 위 카톡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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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롱성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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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던데 어떤 기관인가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 1. 25.>1.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ㆍ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ㆍ평가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ㆍ홍보 계획의 수립ㆍ시행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10. 부패행위 신고 안내ㆍ상담 및 접수 등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ㆍ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ㆍ지도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ㆍ운영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ㆍ지원 및 교육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ㆍ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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