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보기좋은짜장면
보기좋은짜장면

게임에서너무심하게패드립한것같습니다

제가 롤 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망치는 팀에게 '니애미 따라갈거면 곱게따라가라' 라고 하니 상대는'니애미요' 이러고 저는 '남은 너희 아빠 찌르기전에 닥치고겜해','너희엄마도 제육볶는 도구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과하고싶은데 친추는 안받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