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매음 헌터한태 유도 당했는데 롤매음 성립 되나요??

제가 롤을 하던 도중 갑자기 팀이 저의 탓을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서로 조금씩 건드리다가 패드립까지 가게됬는데 상대방이 “너 엄마 내가 먹음”이런 말을 해서 제가 “한심하다 ㅂㅅ” “집에서 ㄲㅊ나 벅벅 긁고있겠지” 라고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성적 수치심이 느꺼져 고소한다 했는데,, 저 어떻게 되나요? ㅠㅠ (상대방의 성별 모르고,상대방이 먼저 시비걸었고, 절대 성적 만족을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유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헌터라고 표현할 정도로 안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