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패드립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롤에서 저희 팀과 제가 시비가 붙었는데 초반에 제가 못하다가 후반와서 게임을 캐리하고있었는데 제닉네임(천량 한자) 게임이 끝난후 개인챗에서 패드립과 너희 엄마 따먹을게등의 발언을하였고 인게임 불특정 다수가있는데에서도 하고 개인챗에서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현제 학생이지만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고소를 한다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너무 화가납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첨부파일상 성적인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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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우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익명의 대화공간이었기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도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