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욕했는데고소먹을까봐무섭습니다

제가 게임은 연패를하고있는데 고의적으로 게임을망치는아군이 있어서 제가먼저 '어매따라갈거면 곱게따라가'라고하고 상대는'니애미요'이러고는 일방적으로 제가 심하게 패드립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흥분하기도했고 고소를한다는 소리에 무서워서 사과를하고싶은데 상대가 친추는 안받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에서 욕을 했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은 특정성 인정이 어려우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