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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나오면 그 즉시 집을 내놓아도 되나요?
무슨 등기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가 왔다면 이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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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관련 가계약해지시…ㅠㅠ
중개업자가 특약사항에 대한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허위사실을 안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판결로 뒤집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장래효만 가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루어진 판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랜덤채팅으로 자영을 샀는데 통매음에 신고 될까 두려워요...
음란사진을 판매하는 자에게 사진을 요구했다고 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저에게 월세 옵션 변상 의무가 있을까요?
서면 또는 구두상으로 약정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긴것이라면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변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전액 배상을 할 지 여부는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벌금도 같이 내야 하나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벌금도 같이 낸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2만5천원 돈은 받고 게임계정을 안줘서...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는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피시방 알바생이 라면을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바,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적극적 손해로 치료비,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주치상 뺑소니 초범 실형 가능성에 대한 질문
형사재판에서 "전혀 없다"는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답변은 어려우나, 가능성 측면에서는 집행유예가 높다고 할 것입니다.
접근금지명령에서사랑하는딸바보입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다고 하여도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진 점, 자녀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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