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시뻘건듀공217
시뻘건듀공217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2만5천원 돈은 받고 게임계정을 안줘서...

안녕하세요..

만13세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들이 올해 6월달에 게임계정 거래를할때 2만5천원 돈은 받고 게임계정을 안주어서 오늘 경찰서에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아빠인 저한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사나형사소송을 아들이 받을수도 있나요?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진정서가 접수되면 처벌은 어디까지 일까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만 13세라면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로는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가 아이템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은 후 계정을 넘기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아들이 게임 계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돈을 받은 후 계정을 넘기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고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사기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