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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까치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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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고소 합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자 아들이 게임계정을 판매 후 다시 회수 하여

계정거래 고소를 했다고 연락이 온 상황인데 고소 취하 해줄려테니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정 판매는 25000원 이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잘못한건 맞는데, 피해자분 무리한 요구인것 같은데 이럴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경찰서 가서 협의하는게 맞을지. 요구금액 보내주고 고소 취하 하는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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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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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고소를 취하하면 경찰서에 안간다는 전제가 있는 것 같은바,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경찰서에 출석은 해야 합니다.

    아들이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소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금액이 너무 부당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이고,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많은 합의금의 제시가 불법은 아니지만 다소 높은 가격인 점에서 관련 기록도 잘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계정거래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판매를 한 경우 성립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 변심하여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은 이루어질 것인데

    미성년자이며 그 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므로 어차피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고소가 된 상황일 때이고, 아직 고소가 안된 경우라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