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계정거래 당시부터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판매를 한 경우 성립하며
정상적인 거래가 성립된 이후에 변심하여 계정을 회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봐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취하가 되더라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은 이루어질 것인데
미성년자이며 그 금액이 25000원에 불과하므로 어차피 기소유예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고소가 된 상황일 때이고, 아직 고소가 안된 경우라면 합의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에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을 하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