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진정사건 피해변제 되고 진정취하서 접수되어도 기록에 남나요?
중학1학년 학생인 아들이
게임계정을 판다며
2만5천을 받고
게임계정을 주지 않아서 경찰서에 사기로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아빠인 저에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의 도움을 받아
즉시 피해자인 학생아버지의 연락처로 연락해서 사과하고 2만5천원 입금해드리고~거듭 사과드리고 진정서 취하를 부탁드려서
진정서 취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걱정되는 부분이..
중학1학년인 아들이 장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나가서 사기업에 취업을 하거나,공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취업을 할때
사기진정서 접수취하 이력이 조회되어서 취업에 영향을 줄수도 있나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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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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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고소가 된 것도 아니고 진정이 된 정도로는 기록에 남지는 않겠습니다. 더욱이 고소가 된 사건도 수사기관 내부에서만 검색이 될 뿐이기 때문에 취업 등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종결이 되지 않아 전과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