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고소장 임시접수 됐는데 바쁘셔서, 자녀가 대리 진술 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중고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임시접수 상태입니다.
관계는 부자관계입니다.
고소대리위임장 작성 후 진술하러 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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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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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자가 대리진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라면 피해 사실 진술 등에서 제한될 수 있기에 피해자 본인이 아닌 자녀가 피해자 진술을 하시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