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위대한곰254
위대한곰254

저희 아빠가 업무상 배임죄로 억울하게 고발당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만 둔 직원 2명이 아빠를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다는데 무려 17억을 빼돌려 자식에게 줬다는 명목이랍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현재도 근근이 살아가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증거도 없이 무작정 고소 고발이 가능한 건가요? 지난 금요일에 고소장을 받고 현재 아빠는 변호사를 구하러 다니시는 중인데요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빠 쪽에서 증거가 없다면 무조건 유죄가 되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증거 없이도 누구나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으며,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판단됩니다. 경찰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 시에는 변호사와 함께 가는 것이 권장됩니다.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기소되면 재판이 진행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으며, 법원은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면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1. 고소, 고발에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수사를 한 뒤에 재판여부가 결정됩니다.

    4.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증거도 없이 고발할 경우 불송치가 될것이고 이와 같이 증거가 없거나 허위증거를 통하여 고소고발을 할경우 이에 대하여 무고죄로 역고소를 할수있습니다. 너무 심려치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하였다면 고발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면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수사에 불응하는 경우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