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처벌.1억원 미만

1억원 미만이구요 피해자랑 통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조현병이 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셧습니다 아빠는 2심에서 징역 10월 이상은

안간다는데 누구말이 맞는건가요 변호사도 아니고 아빠말은 믿을수가

2심에서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더 강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2심의 선고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