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항소를 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1심판결보다 더 강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정만으로 2심의 선고형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