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도 상대방의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나요?
상대방 가족에게 채무가 이전되려면 가족들인 연대보증등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대방이 사망하여 상속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은 보증이나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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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는데 진짜로 할까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허위내용을 고소하게 되는 것인바, 허위사실을 고소하는 경우에 무고죄 처벌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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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하면 건강검진도 중단되나요?
현재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내용은 휴진이기 때문에 전체 업무를 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외래 진료는 물론,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도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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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에서 경찰에 신고한다는데 정말로 신고할까요..?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은 자신이 하기 싫었는데 질문자님이 강제로 하도록 시켰다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무고죄 피고소위험을 감수하고 신고를 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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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탈ㅋ대 헬멧 안쓰면 불법인건가요?
킥보드를 탑승하는 경우,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각각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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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고소 진행이 되는 걸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면서 찾아온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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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같이 살지마라고 해당 내용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거지같이 살지말라"라는 발언 내용이 사회정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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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어떤 증거 수집을 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 있어서는 블랙박스 영상,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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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통매음이나 다른 거로 고소 가능 한가요?
친구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17살은 촉법소년 적용 나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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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르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신고하고싶어요
패드립과 욕설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아자르라는 것이 채팅어플로 보여 신상정보공개 등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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