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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다슬기136

큰다슬기136

이런 상황에서도 고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제가 부모님께 돈을 5만원 빌렸는데 저희 언니가 자신이 대출 받을 것으로 저에게 부모님이 주신 돈을 더해서 2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절 돈을 언니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연락이 와서는 대뜸 제 3자인 언니 남자친구가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고 저에게 능력도 안되면서 돈은 왜 빌렸냐고 화를 내고 있고 집을 찾아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언니에게 절대로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전화하고 욕하고 찾아 온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 한다고 자꾸 연락이 오네요... 그리고 언니가 저희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희 부모님에게 갚으라고 문자로 위험해진다고 빨리 보내라고 연락을 하네요... 저희 언니가 아닌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것도 같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에게 욕을 하면서 찾아온다고 말을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구체적인 표현 방식이나 독촉 정도를 고려하여야, 채권추심법위반이나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