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봐주세요!?
제가 부모님께 5만원을 빌렸는데 저희 언니가 자신이 대출 받은 걸로 돈을 보태서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돈을 안 갚아서 사기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저는 부모님께 달라고 했지 언니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에 의한 재물의 교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언니를 기망하여 언니로부터 직접 금전을 교부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께서는 부모님께 금전을 요구했고, 부모님께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비록 그 돈이 언니가 대출받은 돈이 보태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모님과 언니 사이의 문제이고 질문자와 언니 사이의 법률관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언니가 부모님께 대출해준 돈을 질문자가 갚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언니가 질문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돈을 빌려준 부모님께는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채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사기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언니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