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차용금 소송관련문의드립니다

2023. 02. 15. 09:35
친구 권유로 친구의 아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줄 경우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하여 빌려주었습니다.

언니에게 첫 달을 제외하고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달 동안은 친구가 죄책감에 대신 보내줬다고 합니다. 저는 누구에게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


P.S

1. 아는 언니랑 직접적인 연락은 없고, 친구를 통해 입금 및 지급 받았습니다.


2. 둘의 자세한 거래 내역은 정확히 모르나 이자 지급 내용, 변제 기간에 대해선 들었습니다.


3. 빌려준 이유

- 친구에 대한 신용 (평소 저는 저축 외 투자 안함)

- 언니가 충분한 능력이 되고, 대출 업체에서 빌리는 것 보다 이자가 낮아서 이런 권유를 하는거라함.

- 못 받을 걱정 안해도된다하며, 본인도 월 100정도 이득 및 본인을 통해 여러 사람이 이득 봤다고함.


4. 돈을 갚지 않은 이유

: 어머니 암 간호 (빌려주기전부터 임상시험, 가망

없음 등 상태였고 장기 간호 상태였음)

: 언니의 교통사고(보내준 사진은 거짓이였음)

: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 한달 정도는 기다리라함.


5.친구가 저에게 누락한 내용

:채무 돌려막기 상황인걸 인지했으나 말해주지 않음 인증 채무를 갚지 못 할 능력이였으면 빌려주지않았음

: 언니의 상황이 안좋아서 본인 돈으로 보내고 있던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친구와 친구의 아는 언니가 공모하여 친구의 아는 언니의 경제상태를 속인 것에 해당하여 사기죄로 두 사람 모두를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2023. 02. 15. 09: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