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반만지급하면어떤처벌을받나요
술값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반만 지급한 것은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민사문제가 발생할 뿐, 기재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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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획득된 것을 모조리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 것인지요?
판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면서도,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필요하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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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떨어진돈 500원도 절도죄가가능한가요?
길가에 떨어진 500원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500원이라는 극소액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훈방조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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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모자이크 언제까지 할가요??
법적으로는 범죄자의 모자이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경찰이 법적 근거도 없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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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
질문자님이 단순히 판매글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서서 판매대금을 받아 이체를 해준 것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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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절차를 진행시켜 담당수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cctv 영상에 대한 확인을 수사과정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거나, 민사에서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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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기죄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계정이 정지를 당했다면 판매자인 질문자님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위 사유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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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액정 수리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해가 발생한 시점과 수리를 한 시점 간 한달여간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한 추가 피해 등에 관하여는 휴대폰 소유자에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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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포렌식 할때 휴대폰에 장착되어 있는 유심칩만 가져가나요 아니면 휴대폰 자체를 가져가나요 또한 압수수색할때 유유심을 빼서 주고 휴대폰 본체는 가지고 있어도 되나요
휴대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여 가지고 가기 때문에 유심만 빼고 돌려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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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는건가요??
기재한 것처럼 선수, 연예인들이 하는 서명 등 법적인 효력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인기에 따른 표현방식의 일환으로 하는 서명에 대한 방식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유롭게 만들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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