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는데, 범인색출이나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주차된 제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제 차는 주차된 상태에서 블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어 제 차를 비추고 있는데요.
CCTV 관리하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제 차 외에 개인사생활이 담길 수 있어 경찰을 통해 확인해줄 수 있다고 하고.
경찰에 문의하니 재산손괴로 보려면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할 수 없어 CCTV 확인 공문을 시청에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경찰에 문의해서 확인이 되어야 자차손해보험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어찌하면 범인색출 및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