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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삵192
튼튼한삵192

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밴드에 보니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다른 밴드에 올렸습니다.

다른 회원들 2명이 물건이 싸니 저보고 구매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 통장으로 받은것 그대로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서 전달한게 두명이고 저포함 세명의 같은 금액의 돈이 세번에 걸쳐 사기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

밴드 댓글에 물건이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자도 보냈는데 이 두사람에게는 전화로 하다보니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몇일 안 되다 보니 아직은 소송을 당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겠으니 돈 보내겠다 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전달 한것인데 제가 사기를 친것 마냥 말이 많습니다.

통화시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도 본인들이 구매 요청해서 구매 한것인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물론 고소는 했으며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단순히 판매글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서서 판매대금을 받아 이체를 해준 것까지 나아간 것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소절차 진행시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 위의 대화 내용 등만을 놓고보면 질문자가 오히려 질문자와 연락한 분들에게 사기범죄를 범한 것으로 오인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실제 판매자와 교신한 내용이나 연락이 두절된 내용 등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본인도 중간에서 기망당한 것이고 질문자에게 구매를 의뢰한 자들에게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미리 수집하여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