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사기 방조죄가 성립 되는지와 해결책
안녕하세요.
밴드에 보니 물건을 싸게 판다는 글을 보고 다른 밴드에 올렸습니다.
다른 회원들 2명이 물건이 싸니 저보고 구매해 달라고 전화가 와서 제 통장으로 받은것 그대로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받아서 전달한게 두명이고 저포함 세명의 같은 금액의 돈이 세번에 걸쳐 사기친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
밴드 댓글에 물건이 없다고 했고 다른 사람에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문자도 보냈는데 이 두사람에게는 전화로 하다보니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돈을 받은 사람에게 몇일 안 되다 보니 아직은 소송을 당한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겠으니 돈 보내겠다 하여 제 통장으로 받아서 전달 한것인데 제가 사기를 친것 마냥 말이 많습니다.
통화시에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는 했는데도 본인들이 구매 요청해서 구매 한것인데 제가 이 사람들에게 돈을 물어 줘야 하는지 그것이 궁금 합니다.
물론 고소는 했으며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