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바람을 폈을때 궁금해요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는 하나만 있어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내연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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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행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에 의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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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이트에서 이미지를 보고 선불유심내구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를 귀책사유없이 못했을때 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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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을 공개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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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사용자가 고소당할때 이를 방치한 운영자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로 처벌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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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대화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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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검찰 송치 후 합의를 보는 것이 순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기 때문에 합의의사를 언제 밝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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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 위자료 부담해주기로 한 약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보증계약에 대하여 서면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위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증계약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채권자인 남편과 상간남간 계약이 아니라 채무자오 상간남간 계약으로 보증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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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행사건 상대측에서 카톡으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쌍방사건 중 여동생이 피해자인 건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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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건에관하여 어떻게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되고, 수사관이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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