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해자 1명이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 1명이 일부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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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가해자 1명이 일부의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