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정할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액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비율,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판시한 취지는 전체의 행위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공동 불법 행위자 각자가 손해 배상액 전액에 대해서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이고 자신의 과실이 적다고 해서 일부만 부담하겠다는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적인 구상의 문제이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 판례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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