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뢰인께서는 연대책임을 물어 총액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전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피고들끼리 내부적으로 부담 비율을 나누는 문제는 의뢰인께서 관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각 피고의 귀책 정도가 다를 수 있어 입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을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으나, 연대책임을 활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채권 확보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