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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따뜻한마음을가진범고래
같은금액에대해 피의자가 여러명일경우 각각의 피의자에게 같은금액을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각 계좌이체마다 피의자가 다르기때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같은 금액에 대하여 피의자가 여러명이라면 공동불법행위자일 가능성이 높은바, 이 경우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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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불법행위라면 각 피고인이 모두 그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므로 같은 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계좌이체마다 피의자가 다르다는 게, 피의자가 공범이 아니라면 각 피의자별로 지급 금액을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