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서 다수일 경우의 작성법
중고사기를 당했는데 1심은 신청 못 하고 현재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2심 중입니다.
1. 연관된 사람이 총 2명인데 배상신청서를 각각 1부씩 해서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1개에 2명 이름을 다 적어도 되나요?
- 107만원을 사기 당했는데 둘 다 107만원이라 금액을 적어야 하나요? 절반으로 나눠서 기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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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신청서에 둘 다 작성하여도 무방하고 해당 사건에 대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에 해당한다면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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