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향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강제 집행을 회피한 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