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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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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 판결시 배상 절차가 어땋게 되는지 궁금힙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났다고 하는데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입금

하는 방식인지 궁금하며

가해자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어쩧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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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집행이 무용하게 되고, 국가에서 피해자 보조 지원 제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임의지급을 할 수도 있고,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인 피해자가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가해자는 판결문에 명시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만약 가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향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하여 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 은닉 등으로 강제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강제 집행을 회피한 죄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에 따라 피고가 임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재산에 압류를 해서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확정 후에는 그 패소당사자가 직접 상대방에게 연락해 이체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공탁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민사사안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인정되는 경우에 상대방이 미지급하면 압류 및 집행을 거쳐야 합니다.

    다만, 상대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