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둘이 지연배상금으로 1억 주기로 합의해도 민사소송 가면 꼭 다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갑 을 두 사람이 서로를 대상으로 한 고소를 취하하고 금전을 갑이 을에게 40만원, 을이 갑에게 20만원씩 주고받기로 했고 시한까지 합의조건을 이행 안하면 1억을 배상하기로 합의 후 한쪽이 시한을 실수로 며칠 어겼을 때 비록 서로 1억을 주기로 합의했어도 1억원을 민사로 청구한다고 해도 판사가 1억을 다 지급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사정을 다 들어보고 금액지급이 늦어져서 받은 피해 등 사정에 합당한 금액으로 몇십 몇백 혹은 몇천만원만 지급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무조건 1억을 지급하라고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약정을 한 이상 약정이 우선시 되나, 약정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면 판사가 이를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를 하였고 사기나 강박 등 사정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합의 내용 그대로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겠습니다. 1억 전액을 지급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재량에 따라 일정 부분 무효라고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한 상대방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판부로서도 그 의사를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억 원 지급의 성격이 만약 위약벌이라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아 감액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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