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처벌불원서 꼭 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안 받더라도 합의금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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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변경하려는데 이유를 뭐라고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일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없다면 바쁘다고 쓸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에서 원고측에 물어볼지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원고측 동의를 받아서 기일 정하여 기일변경신청서를 냅니다.전자소송관련하여 변경기일통지서 알림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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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스토킹으로 신고가 되나요?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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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협박죄가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에 해당하는바,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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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으로 고소가 불기소 됬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정상참작을 주장한다면 어느정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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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나가고 같은날 이사가능? 청소언제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다면 그에 따르고,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면 통상 전 세입자가 원상회복의무이행으로 청소를 하고 나가면 들어가는 방식입니다.입주일은 약정한 날 이후라면 조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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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접견및 회사내부사정 항소에관한문제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까지 해주는 것으로 약정했다면 약정이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접견비가 계약금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정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변협에서 사인간의 계약까지 조율해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선변호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사임시키고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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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전세집 주차자리문제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위 주차자리를 질문자님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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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제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소장 내용에 관하여 피고가 알지 못하면 소송진행이 안되기 때문에 허용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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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은 2명이상일때 재발송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달을 받은 수신인에게 재송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발송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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