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썰 풀기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최근 저희학교에서 성범죄 관련 사건이 터졌어요. 근데 무슨 이유린지 학교에서는 조용히 덮느려는 분위기같아요. 전 그 학교라 그 사건을 정확히 아는데 이런 사건을 인터넷에다가 올리면 명예훼손 그런거로 저도 문제되나요? 신상같은걸 다 가려도요.
막 사건을 제가 묘사하면 우리학교 친구들은 그걸 보고 특정가능하니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여?
성립된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문제가 없나요? 막 내용 일부를 바꾸는 그런식으로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재로 해당 학교나 당사자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되게 작성해야 하는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기재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사자가 제삼자가 보기에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