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
a가 술자리에서 b에게 c의비밀을 술이 취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술자리에는 여러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한소리로 대화를 하여서
증인도없구요
증거도 없는상태입니다
b는 다른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말을하였구요
c가 b상대로 고소를 하면
a와 b. 모두 처벌받게 할수있을까요?
a는 술취해서 기억안난다 그런말한적 없다고 말을하였으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사안에서 A가 술자리에서 C의 비밀을 발설하고, B가 그 내용을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의 인식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이 없고 발언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B가 그 내용을 다른 자리에서 재전파했다면, B의 행위가 별도의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A의 발언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A까지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명예훼손죄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술자리에서 한정된 상대에게 조용히 말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술에 취해 의식이 희박하거나 발언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B가 그 내용을 다시 유포했다면, B는 사실의 적시 및 전파의 고의가 인정되어 명예훼손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C가 고소를 제기하면 수사기관은 대화 상황, 목격자, 음성기록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증거가 없고 A가 발언을 부인하면 공소유지가 어렵습니다. B가 유포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익 목적이거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소문 전달에 불과하면 범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인식 부재를, B는 단순 전달행위였음을 중심으로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명예훼손 사건은 사실적시 여부와 전파범위에 따라 성립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대화 당시의 정황, 발언 상대방의 수, 재전파 경로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C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로, 증거 부족 시 실질적 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진술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인정이나 감정적 반응은 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이 실제로 전파가 되었고 비밀이 공개되는 경우, 그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 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들은 당사자인 B가 A에게 들었다고 하는 경우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