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 사람 통화내용 녹음 고소진행관련 질문이요
a가 b의 엄마와 b가 본인 직장과 직장동료 c를 험담하는 통화내용을 바로 옆에서 듣고 녹음을 해서, c에게 그 녹음내용을 들려주면 불법인가요?그리고 그 건으로 b가 a를 고소할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는 대화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b의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행위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해 보입니다. b는 대화당사자로서 a를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